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응급실

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무휴 24시간 진료

본원 응급실은 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1조’에 의거 응급환자의 진료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24시간 전문의사가 상주하여 응급 진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응급실
    출입제한
  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제1항).
    • 1응급실 환자
    • 2응급의료종사자(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)
    • 3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
  • 응급환자에 대한
    구조·이송·응급처치
    또는 진료 방해 금지
  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[의료기사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)와 간호조무사 (규제「의료법」 제80조)를 포함]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, 협박, 위계(僞計), 위력(威力),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·기재(機材)·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(器物)을 파괴·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. (규제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)

    ※ 위계(僞計)란 상대방의 부지(不知)나 착오(錯誤)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※ 위력(威力)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.
  • 위반 시 제재
  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·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제1항제1호).
  • 응급증상과
    비응급증상 안내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(응급에 준하는 증상)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