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에 대한
구조·이송·응급처치
또는 진료 방해 금지
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[의료기사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)와 간호조무사 (규제「의료법」 제80조)를 포함]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, 협박, 위계(僞計), 위력(威力),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·기재(機材)·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(器物)을 파괴·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. (규제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)
※ 위계(僞計)란 상대방의 부지(不知)나 착오(錯誤)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.
※ 위력(威力)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