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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제증명 발급안내
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
발급 가능 증명서 안내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  고
진료과 주치의 발급
(진료신청 필요)
  • 진단서/소견서
  • 병사용 진단서
  • 사진 2매 (병원보관용, 제출용 필수제출)
  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
  • 장애진단서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원무과 발급
(진료 불필요)
  • 입원확인서 (입퇴원날짜, 기간 기재)
  • 상급병실 사용확인서
별도의 수수료 발생

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
의무기록이란?
환자의 질병에 관한 (가족이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
따라서,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,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이 경우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.
신청 시 구비서류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(제시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환자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
지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 1. 환자의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1. 환자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만 14세 미만
법정대리인만 가능 (부모,조부모)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
사위, 보험회사 등)
만 17세 이상 1. 환자의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1. 환자의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  • ·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  • ·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
  • ·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  • ·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  • ·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·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